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 경쟁입찰을 통해 철도청(피고가 설립되기 전의 철도시설 관리청) 서울지역사무소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시흥시 B 철도용지 1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2004. 2. 1.부터 2005. 1. 31.까지로, 사용목적을 사무실(장애인 정보교육장)로, 사용료를 3,750,000원으로 정한 사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토지 지상에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용허가가 매년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1. 3. 25.경 원고에게 장기간 사용 등의 이유로 2011. 4.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자48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1. 사용허가기간은 2011. 1. 1.~ 2012. 12. 31.까지로 한다.
2. 허가기간 만료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 자진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피고에 명도한다.
3. 명도비 시설비, 투자비, 영업권, 손해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4. 명도시 연고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 조서는 위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토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가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