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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가합400843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5. 5. 28.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목록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C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여 왔다.

다. C는 2007. 1. 31.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차임을 연 800,000,000원 내지 952,000,000원(1년차 : 800,000,000원, 2~3년차 844,000,000원, 4~7년차 900,000,000원, 8~10년차 952,000,000원), 차임지급시기를 매년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납부, 임대기간을 2006.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토지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8. 4. 7.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자35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C가 2010.까지 원고에게 미납한 차임이 900,000,000원이고, 2011.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C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2011. 6. 1.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1. 6. 2.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1. 10. 21. C,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602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미지급차임의 지급, 점유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13. 7.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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