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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나49320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1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 1 심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타 채 107002호 )에 따라 2019. 7. 31. 경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 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9. 8. 13.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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