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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7고단3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27』 피고인은 2017. 7. 8. 경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301-305 호 ‘E’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 매수에 관하여 F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G에게 “H BMW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2017. 7. 10.까지 F에게 차량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제때에 정상적으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30,411,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93』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내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E ’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J BMW 320D 차량의 매매를 의뢰 받고 2017. 6. 21. 위 ‘E’ 대표 K에게 위 차량을 건네준 다음, 위 K으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경 위 ‘E ’에서 피해자 I에게 “ 아우 디 A5 차량을 3,37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3,6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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