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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 1동 작목 반 앞까지 약 300m 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8.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상 효 농협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 1동 작목 반 앞까지 약 100m 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특히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 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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