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4.경 충남 홍성군 B오피스텔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충남 홍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경 대전 유성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종이에 말아 같은 항 기재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음모 국과수 감정결과: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동종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