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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2013. 5. 21. 오전 무렵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이상, 2013. 5. 21.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 B은 2013. 5. 20. 17: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사람의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수거하라는 지령을 내리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받아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순 무렵부터 그 때까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F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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