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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8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80 세) 은 전주 시청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공공 근로에서 일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9: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D에서 공공 근로 작업중 모정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일 E 시장에서 서로 부딪쳐 시비했던 일이 생각 나 갑자기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으로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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