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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2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동하여, 같은 날 23:30 경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 받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 경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 고 말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거부 경위서

1. 단속촬영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 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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