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R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판매량이 급감하고 2008.부터 2011.까지 누적적자만 284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에 인력구조조정 없이는 기업으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휴업을 시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 노력을 하였으나 나아지지 않고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원고와 명예퇴직 실시에 합의한 것이며, 원고의 근로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일 뿐, 원고가 개별 면담 당시 명예퇴직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예퇴직은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이후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의사 형성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명예퇴직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