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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3393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977,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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