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2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