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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8. 22: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송정써미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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