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 생) 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95.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을 공동선 조로 한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70. 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 신탁하고 종중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등기에 관하여는 1995. 1. 28. 종중의 대표자였던
망인이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4502호 )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6. 2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5. 15. 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 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등을 결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C를 대표 자로 하는 단체인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가사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한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종중이란 공동선 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