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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38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헌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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