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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4580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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