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23』
1. 2020. 6.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 병, 맥주 23 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6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라는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0 병, 샴페인 2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대금 합계 5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18.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8.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11. 18. 07:0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마 사지업소에서, 위 제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M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13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03 경 같은 방법으로 추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