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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 선진 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8.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 선진 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그곳은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 ㆍ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삼성아파트 입구 부근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8,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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