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0 2012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인 F(휴대폰번호 : G)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E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28일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H)로 80만 원을 입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5. 18:09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쇼핑백에 넣어 퀵서비스 배달원인 I(휴대폰번호 : J)을 통해 서울 송파구 K 주차장으로 보내고, 같은 날 19:30경 K 주차장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필요보고), 수사보고(퀵서비스 이름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퀵서비스 핸드폰 가입자 인적사항, 퀵서비스통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27.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