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여성전용 수면실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