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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5 2017고합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억 4,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수산물 가공업 및 도 소매 업체인 ‘D’ (E) 을 운영하는 F과 수산물 거래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F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거래처에 납품한 후 계산서 발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583,5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하였고, 2013년도 제 2 기의 각 매출 ㆍ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 표도 아래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로부터 “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기 어렵다, 나를 대신하여 ‘D’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발행 금액의 1.5~3% 상당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자”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F은 실제 거래 없이 위 ‘D’ (E)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31.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97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43,52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3. 7. 1.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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