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토공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3. 2. 15.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D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잔여 공사를 수급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함바를 운영하는데 식자재 비용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청회사인 E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기성금으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약 1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업자들이 원청회사인 E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E은 2013. 11. 20.경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입금되는 공사 대금을 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공사 대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발주처 또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매월 직접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E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아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