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가단106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7001호 매매대금 사건의 2015. 6.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7001호 매매대금 사건의 2015. 6. 18.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