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을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갑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을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병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병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병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 등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을 신탁회사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갑 등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을 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해지하고 병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새로 체결한 추진위원회가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 등이 새로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와 병 회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병 회사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병 회사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청약금 등 반환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추진위원회가 병 회사에 청약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갑 등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 제238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29조 , 제2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공2007상, 27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공2015하, 960)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여진 외 2인)
피고,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필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5. 6. 25.부터 2016. 10. 2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고 한다)와 각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8. 6. 15.경 이 사건 추진위를 상대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이 허위광고 및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 로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 추진위로 하여금 2018. 12. 31.까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5,000만 원씩을, 원고 4에게는 2,200만 원을 각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추진위는 2018. 10. 23.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모집 조합원들의 납부금 일체를 피고의 계좌로 이관할 것 등 업무이관을 요청하였고, 2018. 11. 9. 피고에게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청약금은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이 사건 추진위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 분담금은 이 사건 추진위가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마.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2019. 6. 27.에, 원고 4는 2019. 8. 19.에 각 채무자를 이 사건 추진위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각 63,863,925원, 원고 4의 경우 34,847,097원으로,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 보수, 대출이자 및 원금, 감리비 등 용역비 및 사업제경비,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 시공사의 공사비, 채무자의 운영비 기타 사업비, 업무대행비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으로서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가입신청해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결정이 청약금 등 반환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청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의 피고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별 추심금 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관리계좌로부터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의 서면동의를 받은 청약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공동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의 청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위 추진위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추진위가 피고에게 청약금 등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명책임 및 자금관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머31653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73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