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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3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정동에 있는 도순교차로 서측 100미터 지점 도로상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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