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2358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1,552,619원과 그 중 46,054,6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