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35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881,748원, 원고 B에게 28,241,390원, 원고 C에게 12,685,091원, 원고 D에게...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