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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147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88,730원, 원고 B에게 11,486,290원, 원고 C에게 6,658,940원, 원고 D에게 5,9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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