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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가 오는 밤중에 무단 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택시가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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