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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21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일인 2014. 8.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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