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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7 2015가단35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70,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3. 5.부터 2014. 11. 25.까지 피고에게 닭갈비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물품대금 미수금이 63,570,480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3,570,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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