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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1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샤워실, 침대 방, 대기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8. 4. 13. 02:50 경 D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 매수 남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6번 방에서 성매매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2.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특정,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과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 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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