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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일부(이하 ‘기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7. 3. 1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2개월분 차임 9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2017. 6. 초순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려고 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점포와 주택이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비용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원고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려하여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였지만 소요 비용 및 제반 여건상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사업자등록을 갱신할 수 없게 되자, 2017. 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위 일시경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 등을 공제한 4,272,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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