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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단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체인데 실적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2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F조합 계좌내역 첨부)

1. I은행 입출금 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체크카드를 보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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