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에게 2014. 12. 26. 1억 원, 2014. 12. 29.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2017. 12.경 D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D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79), 2018. 10. 4. ‘D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8나25725)은 2019. 5. 16.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D는 2015. 6. 15. 피고 B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D는 2017. 9.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회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기존 근저당권 내역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