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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83 판결
[보상금][집17(4)민,220]
판시사항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가 있기 전에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이상 그 국유재산은 위의 신고 당시에는 벌써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은닉된 국유재산이라는 신고가 있기 전에 이미 국가가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이상, 그 국유재산은 위의 신고 당시에는 벌써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원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국유재산인 바, 국가는 이를 농지라 하여 1959.4.27 소외 1에게 농지분배를 하고 소외 1은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또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소외 3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소외 4 등을 상대로 1963년경 본건 토지위에 있는 판자집들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64.12.24 상고심에서 소외 3의 전자인 소외 1에게 대한 농지분배는 그 당시 대지인 것을 농지로서 분배한 것인즉, 그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으므로, 피고 국가는 원고가 본건 토지는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기 이전인(신고는 1966.5.10 이다) 1965.6월경 본건 토지를 국가소유대지로 취급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싯가를 감정하여 원고와 소외 4들의 신청에 따라 동인들에게 대지로서 일부씩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1967.2월경 소외 1, 2, 3을 상대로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라는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7.6.21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그렇다면, 원고가 966.5.10.본건 토지를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미국가가 본건 토지는 국유재산임을 지득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소론과 같은 신고를 할 당시에 있어서의 은익된 국유재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국가가 본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조건부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그 매도목적물을 은익 국유재산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고가 은익국유재산이라는 신고를 할 당시에 이미 은익된 국유재산이 아닌 이상, 세무서장이 잘못하여 소론과 같은 회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본건 토지를 은익 국유재산화 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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