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고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03.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3. 9. 5.부터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D‘이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안티카페‘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안티카페의 게시판에 “피고 회사는 다단계회사와 유사하다”고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3. 9. 20. 피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고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위 카페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면 인간적으로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원고는 2004. 2. 13. 이 사건 고소와 같은 내용의 업무방해,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04.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04. 5. 14.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재심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0.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피고들은 방문판매원들에게 과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연간 2만 원 이상의 도서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부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회사의 일부 판매원들이 피고 회사의 구조가 다단계 형태였고, 승진 목적으로 고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