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97. 7.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합계 금 669,850원 중 제1회분 금 492,96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 176,890원은 1997. 12.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1회분 금 492,96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고(제3조 제1항), 그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며(제3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되(제3조 제2항 전문),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8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제3조 제3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97. 11. 18. 주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 ○○ ○○ 아파트 상가 (호수 1 생략)에서 인천 계양구 (주소 2 생략) △△△△ △△아파트 (동, 호수 2 생략)로 옮기고도 피고에게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채 1997. 12. 30.에 제2회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8. 1. 20.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로 보험료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능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분납보험금 지급의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2회 분납보험료 납입일자인 1997. 12. 30.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1. 29. 24:00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분납보험료 납부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최고서면 발송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절차를 생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전 주소로 최고의 서면을 발송하기만 하면 원고가 이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위 약관 규정은 위 상법 규정 및 상법 제663조에 반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피고의 위 최고는 효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가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갑 제8호증)를 하였고, 1997. 12. 1.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주소변경등록(갑 제10호증)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알았거나 그 각 기재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원고의 종전 주소로 한 분할보험료 납입최고나 보험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가 한 이 사건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쌍무 유상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자 상호간 공평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