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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4 2019가단4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후 D으로 변경되었다)는 2017. 7.부터 2018. 2.까지 피고에게 철못, 프레타이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거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였던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수금 42,396,942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라는 법인과 사이에 물품공급거래를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개인이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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