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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7km 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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