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7km 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