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다가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6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