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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752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111,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D 등 7인이 있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이던 의정부시 F 대 203㎡, 그 지상 건물, 남양주시 G 전 2,25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8/10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1/10 지분을 피고 C 및 D에게 각 유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증 당시 시가는 11억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데(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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