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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는 2017. 5. 24.경까지 피고에게 전자부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7. 5. 31. 기준 그 물품대금 미수금은 56,686,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6,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2.경 원고와 “피고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엘프(이하 ‘엘프’라 한다)로부터의 전자부품 발주를 원고가 직접 받아서 납품하고, 그 대신 ‘매월 또는 1회 발주당 1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엘프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모두 공제소멸되었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엘프로부터의 전자부품 발주를 원고가 직접 받아서 납품하는 대신 ‘1회 발주당 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는 엘프로부터 1회 발주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소멸될 금원은 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엘프의 전자부품 발주를 원고가 직접 받아서 납품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된 금원이 원고가 자백하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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