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24 2016나2050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H(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을 “H 외 47필지(모두 M 임야 123,273㎡에서 분할되었고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9행~제9면 제5행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갑 제3, 5, 9, 15호증, 을 제3, 4,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은 D이 지정한 그의 채권자인 G에게 이전되었으나, D은 이 사건 빌라의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고 교환대상인 강원 양구군 F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았던 점, 원고는 D이 써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M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1의 라.항 기재 합의각서가 작성된 점, 위 합의각서에는 ‘차후 D씨에게 C 물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위 2억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융자금을 해결하거나 우리은행의 경매를 취하시킨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위 합의각서를 통하여 D로서는 당초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금 채무승계 약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원고에게 구체적인 자금사용용도를 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로서 임의경매의 진행 여부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