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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5 2018누34802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6행의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면허취소 조항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선고받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문리적 해석, 입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 및 동종ㆍ유사 법령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 사건 면허취소 조항에 근거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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