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21 2015노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 자가 정신 지체가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게 되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