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8.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연플러스 영농조합법인(이하 ‘자연플러스’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2. 4. 2. 30,000,000원을, 2012. 4. 26. 5,000,000원을, 2012. 5. 23. 5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2015. 10. 22.자 답변서에서 2012. 5. 23. 자연플러스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된 2016. 6. 9.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을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2015. 7.경 자연플러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자연플러스는 2015. 9.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는 2015. 9.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5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1.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후 대여일의 다음날인 2012.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자연플러스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