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235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08. 1. 6.부터’를 ‘2008. 1. 16.부터’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대여금 등 채권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각 가출금전표(이하 ‘이 사건 각 가출금전표’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합계 93,587,726원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법원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법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가출금전표 중 갑 제1호증의 9, 32를 제외한 가출금전표에는 피고가 직접 사인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가출금전표에 모두 피고가 직접 사인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각 가출금전표 중 갑 제1호증의 9, 32에는 사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 자백을 취소하고 있는바, 다른 가출금전표와 달리 갑 제1호증의 9, 32에는 피고의 사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