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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단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4. 12: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 등 총 4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1: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900원 상당의 면도날 등 총 42,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매장 1층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1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1:45경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1개를 마시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개의 주사기를 G조합 현금 봉투에 넣어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영수증, 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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