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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4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대구 수성구 C빌라 3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D의 우측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8. 11:3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8. 11: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5.경 E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4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3. 24:00경 위 C빌라 305호실에서 이전에 D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하기로 하면서 D에게 필로폰 약 1.14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5.경 E으로부터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17.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5그램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로 보내 E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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