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372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일람표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임금 일람표 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